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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핵심 복지 정책으로, 수급자에게는 생계, 의료, 주거 등 다양한 급여가 제공됩니다.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각 급여의 지원 내용, 신청 자격, 지급 방식, 중복 가능성까지 한눈에 비교 정리해드립니다.
생계급여 – 일상 생활비를 지원받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
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장 먼저 제공되는 핵심 급여로,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.
2025년 기준,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32% 이하입니다. 이는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66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하며,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은 차등 적용됩니다.
- 지급방식: 매월 현금 직접 지급 (보통 통장 입금)
- 용도 제한 없음: 식비, 교통비, 공과금 등 자유롭게 사용 가능
- 2025년 1인 기준 금액: 약 60만원~76만원대 사이, 실수령액은 소득·재산에 따라 다름
- 수급 요건: 소득 + 재산 심사 /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주의할 점: 일시 수입 발생 시 급여 중단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, 타 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
대상자 예시: 실직한 1인 가구, 근로불가 장애인 가구 등
의료급여 –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권 보장 제도
의료급여는 건강보험이 없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병원 진료비를 국가가 대납하는 급여입니다.
2025년 기준,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의 차상위계층까지도 일부 조건 하에 적용됩니다.
의료급여 1종 vs 2종 차이:
- 1종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시설수급자 (병원비 100% 지원)
- 2종: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부 (병원비 85~95% 국가 부담)
지원 항목: 외래·입원 진료, 약제비, 수술비, 검사비, 재활치료, 인공관절, 투석 등
본인부담금 예시: - 1종 외래 진료: 1,000~2,000원 - 2종 입원: 입원비의 5~15% 본인 부담
주의: 의료급여 지정 의료기관만 이용 가능
주거급여 – 집세·관리비 걱정을 덜어주는 주거안정 제도
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수급자의 임차료(월세)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.
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까지 확대 적용되며,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
유형별 지원 방식:
- 임차가구: 월 임대료 지원
- 자가가구: 수선 유지비, 개보수 비용 지원
2025년 월 지원금 예시:
- 서울 1인가구: 최대 32만 원(전월세 지원액 한도)은 대략적인 금액으로, 지역·가구 구성·임대료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지방: 15~20만 원 수준
필요서류: 집주인 명의, 임대차 계약서, 계좌이체 내역 등
기타: 생계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 /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지원 연계 가능
결론:
생계급여는 생활비, 의료급여는 병원비, 주거급여는 집세를 지원합니다.
각 급여는 중복 수급 가능하며, 신청자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2025년부터는 기준 완화 및 신청 편의성 개선으로 누구나 접근이 쉬워졌습니다.
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주민센터 상담 창구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